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11조 (통행과 승하선 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외(船外)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현문(舷門) 사다리 또는 적절한 넓이의 디딤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문 사다리 또는 디딤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외(船外)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현문(舷門) 사다리 또는 적절한 넓이의 디딤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문 사다리 또는 디딤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구, 어획물 등을 갑판 위에 적재하는 경우 가능한 한 배 현측(舷側)에서 떨어진 장소로 통로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이유로 어구, 어획물 등의 위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