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11조 (통행과 승하선 안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외(船外)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현문(舷門) 사다리 또는 적절한 넓이의 디딤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문 사다리 또는 디딤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구, 어획물 등을 갑판 위에 적재하는 경우 가능한 한 배 현측(舷側)에서 떨어진 장소로 통로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이유로 어구, 어획물 등의 위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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