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28조 (식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식수를 선적(船積)하는 경우에 안전이 확인된 식수를 사용해야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이 항상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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