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5조 (위험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소유자는 선내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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