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4조 (안전ㆍ보건 관리의 일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이행을 위한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가 자세히 알아야 하는 안전ㆍ보건 관리의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을 식별하는 것2. 위험 및 그 근원을 제거하는 것3.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은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4. 기술적 진보를 고려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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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안전보건 관련 책임과 비용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조 · 안전ㆍ보건 관리의 일반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험성평가제6조 · 작업배치제7조 · 어선원에 대한 정보 제공제8조 · 건강진단제9조 · 작업환경의 정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