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29조 (감염방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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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에 감염병 또는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역병(疫病)이 발생한 경우 환자를 격리하고, 환자가 사용한 장소, 의복, 기구 등의 소독, 생수 및 날 음식 섭취 제한 등 감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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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에 감염병 또는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역병(疫病)이 발생한 경우 환자를 격리하고, 환자가 사용한 장소, 의복, 기구 등의 소독, 생수 및 날 음식 섭취 제한 등 감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위생용품 정비,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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