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2조 (진동감소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진동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기계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 공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숙지2. 충분한 휴식이 수반된 적절한 작업 계획3. 어선원이 진동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건강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 작업의 재배치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이 진동작업에 종사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진동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진동기계ㆍ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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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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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