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2조 (진동감소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진동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기계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 공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숙지2. 충분한 휴식이 수반된 적절한 작업 계획3. 어선원이 진동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건강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 작업의 재배치
②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이 진동작업에 종사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진동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③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진동기계ㆍ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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