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5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소음 또는 충격소음 작업에 어선원을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어선원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착용 및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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