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42조 (교육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제38조ㆍ제40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어로 및 작업장비를 사용할 때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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