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3조 (유해성 등의 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진동작업에 어선원을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어선원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1.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2.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 방법3. 진동기계ㆍ기구 관리 방법4. 진동장해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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