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6조 (개인보호장비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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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개인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위험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합할 것2. 해당 어선의 환경과 조건에 적합할 것3. 어선원의 건강을 고려할 것4. 필요시 조정해서 작업자에게 맞출 수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개인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위험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합할 것2. 해당 어선의 환경과 조건에 적합할 것3. 어선원의 건강을 고려할 것4. 필요시 조정해서 작업자에게 맞출 수 있을 것
②개인보호장비는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수리 및 교체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③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선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④어선원이 여러 가지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해야 하는 경우 개별 장비의 보호효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장비들을 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
⑤개인보호장비를 여러 어선원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의 건강 및 위생을 고려해야 한다.
⑥개인보호장비의 사용조건은 위험의 심각성, 개별 어선원의 근로조건 및 해당 장비의 보호특성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
⑦어선소유자는 특별한 보호장비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다음의 장비를 적절한 수량만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1. 안전벨트와 안전멜빵2. 안전모, 보호안경, 안면스크린, 청력보호구3. 작업복, 긴 장갑, 작업조끼, 부력조끼, 방진장갑4. 안전장화, 자장식호흡구, 여과식 마스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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