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6조 (개인보호장비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개인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위험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합할 것2. 해당 어선의 환경과 조건에 적합할 것3. 어선원의 건강을 고려할 것4. 필요시 조정해서 작업자에게 맞출 수 있을 것
개인보호장비는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수리 및 교체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선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어선원이 여러 가지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해야 하는 경우 개별 장비의 보호효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장비들을 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보호장비를 여러 어선원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의 건강 및 위생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보호장비의 사용조건은 위험의 심각성, 개별 어선원의 근로조건 및 해당 장비의 보호특성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
어선소유자는 특별한 보호장비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다음의 장비를 적절한 수량만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1. 안전벨트와 안전멜빵2. 안전모, 보호안경, 안면스크린, 청력보호구3. 작업복, 긴 장갑, 작업조끼, 부력조끼, 방진장갑4. 안전장화, 자장식호흡구, 여과식 마스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