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40조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특별한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 및 설비의 운용은 가급적 숙련된 어선원이 조작할 수 있도록 작업 배치하고,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미리 충분히 알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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