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4조 (소음감소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는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소음 또는 충격소음 작업 장소에 기계ㆍ기구ㆍ어로설비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기초로 어선원이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구역에는 별표와 같이 해당 구역의 소음수준에 맞는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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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음 수준에 따른 표시 문구
소음 수준 | 문구 80-85 dB(A) | 소음이 많으므로 청력보호구를 사용하시오 85-110 dB(A) | 소음이 위험한 수준이니 반드시 청력보호구를 사용하시오 110-115 dB(A) | 주의: 소음이 심하므로 청력보호구를 착용하고 오래 머무르지 마시오 >115 dB(A) | 주의: 과도하게 높은 소음이 발생하므로…
제3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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