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4조 (소음감소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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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소유자는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소음 또는 충격소음 작업 장소에 기계ㆍ기구ㆍ어로설비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는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소음 또는 충격소음 작업 장소에 기계ㆍ기구ㆍ어로설비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기초로 어선원이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구역에는 별표와 같이 해당 구역의 소음수준에 맞는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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