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6조 (작업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소유자 및 어선관리감독자는 작업(조업)방법 및 어선원의 배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1.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 상태2. 어선원의 경력, 나이, 해기능력 및 자격3. 작업(조업) 공정별 위험 정도4.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작업(조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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