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의4조 (장기재직포상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기관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재직기간 중 5일 이내의 장기재직포상휴가(이하 "장기재직포상휴가"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근로자가 채용된 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휴직 기간 및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같은 법 제2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날의 직전 3년 내에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재직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장기재직포상휴가는 발생일(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장기재직포상휴가에 대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은 금전 등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
장기재직포상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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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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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