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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