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25조 (사전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서는 신서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증발급, 예방접종 및 기타 출장 준비에 관하여 지원한다.
②신서사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출장 목적지 및 경유지 국가의 특수사정 등을 숙지하고, 필요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