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외교행낭의 등급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외교행낭은 내용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분류한다.1. 가등급 : 제22조 제2항제1호~제3호 신서사 휴대문건에 준한 내용물2. 나등급 : 가등급을 제외한 비밀문건 및 기타 보안 유지가 필요한 물품3. 다등급 : 일반 공문서 및 자료, 기타 물품
가등급에 해당하는 내용물은「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취급자의 직접 접촉을 통해 수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포장 후 외교행낭을 통해 수발할 수 있다.
나등급에 해당하는 내용물은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 수발하고, 다등급에 해당하는 내용물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 수발할 수 있다.
본부 운영지원담당관과 재외공관장은 정기 외교행낭 발송 시 항공 운송장 번호, 중량 및 수량 등을 회계행정포탈 시스템에 등록하여 접수처에 미리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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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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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