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24조 (신서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부서는 임명된 신서사에게 파견 최소 1주일 전 신서사 임무, 수하물의 보안 유지 및 안전 운송, 출장 여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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