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외교행낭 수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행낭은 소속 공관원 중 지명된 자가 행낭취급자로서 직접 수발하여야 하며, 외교관 신분 직원 1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입한 운송회사 중 외교부장관이 선정한 회사로 하여금 외교행낭 수발에 따르는 수송 및 통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②재외공관에서 비밀문건이 없는 외교행낭 수발은 전 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한국적 행정직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행하여 수발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에서 외교행낭 수령은 공항 도착 후 행낭백의 포장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수령하여야 하며 통상적 수령 시간 대비 지체 수령 시 사유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본부 운영지원담당관 및 재외공관장은 비밀문건 외 중량 또는 용적이 작은 일반 문건 또는 물품 중 제12조 제1항에서 제3항의 절차에 따른 포장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입한 국제특송 업체를 이용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행낭임을 표시하고 사전에 회계행정포털시스템으로 전송한 후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통보해야 한다.
⑤중량 또는 용적이 큰 화물로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선편 외교화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화물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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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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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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