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행낭담당관, 확인관, 취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행낭담당관은 외교행낭 취급 및 수발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행낭문서목록표에 등재된 내용을 확인ㆍ서명하고 외교행낭 관련 물품을 제13조(외교행낭 물품 취급 및 보안관리)에 따라 관리한다.
②행낭확인관은 외교행낭 수발업무 및 내용물을 심사 감독한다.
③행낭취급자는 외교행낭 수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수발업무 시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재외공관장은 행낭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장은 행낭담당관 및 확인관을 임명 또는 교체할 경우 동 명단(대외직명, 성명, 전화번호, 임명일자 등을 포함한다)을 회계행정포탈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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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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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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