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6조 (문서목록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행낭을 발송할 때는 회계행정포탈시스템에서 출력한 외교행낭문서목록표 2부를 출력하여 1부는 발송처에 보관, 나머지 1부는 접수처로 발송한다. 접수처에서는 이를 내용물과 대조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1년간 보관한다. 단, 비밀문서수발증명서는 5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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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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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