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행낭은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교 통신의 한 방식으로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공문서 및 공용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국과 경유국 통과 시 불가침의 특권을 향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