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예규를 적용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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