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외교행낭 이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또는 재외공관 이외의 타 정부기관(이하 "타기관"이라 한다) 및 사인은 외교행낭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외교문서 및 외교 업무와 관련된 공문 또는 자료로서 그 중요성을 관련 실ㆍ국(과ㆍ팀)장 및 재외공관장이 인정하여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경우에는 외교행낭을 이용할 수 있다.
②타 기관(외교부 산하기관 포함)으로서 계속적(정기ㆍ부정기)으로 외교행낭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요청하여 별도의 외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타 기관은 자체적으로 외교행낭 수발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 및 타 기관(외교부 산하기관 포함)이 제
②항에 의하여 문서 등을 외교행낭을 통하여 상호 수발하는 경우에는 본부 내 관련 실ㆍ국(과ㆍ팀)에 문서 사본을 배포하여야 한다.
④외교행낭 편으로 문서 등을 재외공관으로 발송할 본부 실ㆍ국(과ㆍ팀)은 당해 문서 및 자료를 외교행낭발송 일정표상의 대상 공관별 발송 마감일 오전 11시30분(비밀문건은 11시)까지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 소요 운송료를 포함한 해당 경비는 원칙적으로 의뢰기관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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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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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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