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 (목록과 내용물의 대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외교행낭의 목록에는 기재되었으나 실물이 없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발송처에 조회하여야 하며, 착오로 수신처가 아닌 기관에 접수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발송처에 통보하고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이 거리 관계로 당해 내용물을 수신처에 직송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부피 및 성질에 따라 외교행낭 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입한 국제특송 업체를 이용, 직접 발송하고 그 사유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