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내용물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행낭의 내용물은 공용에 한한다.
②공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1. 재외공관 운영 및 대외교섭 업무수행 상 필요한 공문서 및 자료2. 보안유지 상 필요한 서신 및 공용품3. 업무 연락 서신4. 기타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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