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외교행낭 및 문서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외교행낭은 포장하여 디지털 자물쇠를 이용하여 봉인하며, 보관 중인 디지털 자물쇠가 없는 경우에는 번호식 자물쇠와 봉인물을 이용하여 봉인한다.
일반문서가방은 봉인씰로 봉인하여 외교행낭으로 발송한다.
비밀문서가방은 봉인씰로 봉인한 후 일반문서가방에 넣어 외교행낭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가방 및 봉인씰 번호는 회계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교행낭 포장 시 분실 예방을 위해 행낭백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외교행낭용 스펀지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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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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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