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운영방법, 휴대문건 및 대상공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서사 운영은 정기 및 비정기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정기 신서사 운영은 전재외공관 대상 연 2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단, 예산 부족 시 조정 가능), 비정기 신서사 운영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국 순방 시 또는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②신서사 휴대 문건(이하 "수하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외교통신 암호자재(정기 시행 대상)2. 대통령 및 국무총리 외국 순방 관련 자료, 자재3. 국가보안 유지에 필요한 중요 수하물4. 기타 장관이 외교활동 및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수하물
③운영지원담당관은 구체적인 신서사 파견시기 및 대상공관 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 실ㆍ국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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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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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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