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운영방법, 휴대문건 및 대상공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신서사 운영은 정기 및 비정기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정기 신서사 운영은 전재외공관 대상 연 2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단, 예산 부족 시 조정 가능), 비정기 신서사 운영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국 순방 시 또는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신서사 휴대 문건(이하 "수하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외교통신 암호자재(정기 시행 대상)2. 대통령 및 국무총리 외국 순방 관련 자료, 자재3. 국가보안 유지에 필요한 중요 수하물4. 기타 장관이 외교활동 및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수하물
운영지원담당관은 구체적인 신서사 파견시기 및 대상공관 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 실ㆍ국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