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26조 (수하물 포장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대문건, 수하물을 발송처가 규정에 따라 봉인하며, 외부에 신서사의 수하물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대문건, 수하물을 발송처가 규정에 따라 봉인하며, 외부에 신서사의 수하물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수하물은 반드시 신서사용 문서가방 등에 넣어서 휴대하여야 한다.
③신서사가 휴대하는 문서가방 등에는 다른 물품을 혼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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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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