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임시 외교행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실ㆍ국(과ㆍ팀) 및 재외공관장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정기 외교행낭 이외의 임시 외교행낭을 발송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임시 외교행낭발송 시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 및 재외공관은 항공편, 운송장 번호, 목적지 및 도착 일시 등을 회계행정포탈시스템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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