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4조 (미도착 외교행낭의 조회와 추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외교행낭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즉시 본부에 보고하고 환적지 공관과 해당 항공사에 추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행낭취급자는 접수 외교행낭의 잠금장치 및 봉인물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당해 항공사에 사유 파악 등 선 조치 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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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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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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