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8조 (외교행낭 환적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외교행낭의 안전 수송을 위하여 주요 환적지 소재 공관 행낭담당관이 환적담당관이 되고, 그 임무 수행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외교행낭 환적 공항 소재 각 환적담당관은 본부 또는 타 공관의 요청이 있으면 외교행낭 추적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환적담당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