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 (외교행낭 일정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공관발 정기 외교행낭 일정 변경 시 항공편, 출발 및 도착 일시 등을 본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부발 공관행 정기 외교행낭 일정을 변경(순연 등)하고자 할 때는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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