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 (외교행낭 물품 취급 및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운영지원담당관은 외교행낭 용품(외교행낭가방, 일반문서가방, 비밀문서가방, 보안스티커, 봉인물, 번호식 자물쇠, 디지털 자물쇠, 디지털 키, 태그 등)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재외공관 행낭담당관은 외교행낭 관련 용품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사용된 행낭용품은 수거하여 보관하고, 본부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③재외공관 행낭담당관은 외교행낭 수신 즉시 디지털 자물쇠 내의 암호화된 개폐 기록을 추출하여 회계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하고, 본부 운영지원담당관은 동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기록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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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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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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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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