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 (외교행낭 물품 취급 및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운영지원담당관은 외교행낭 용품(외교행낭가방, 일반문서가방, 비밀문서가방, 보안스티커, 봉인물, 번호식 자물쇠, 디지털 자물쇠, 디지털 키, 태그 등)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재외공관 행낭담당관은 외교행낭 관련 용품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사용된 행낭용품은 수거하여 보관하고, 본부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재외공관 행낭담당관은 외교행낭 수신 즉시 디지털 자물쇠 내의 암호화된 개폐 기록을 추출하여 회계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하고, 본부 운영지원담당관은 동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기록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