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27조 (수하물의 양도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서는 신서사로 임명된 자에게 수하물, 신서사증, 신서사 수칙 등을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신서사는 수하물을 가장 안전한 상태로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항공 일정상 우리 재외공관 주재지에서 숙박하게 될 때는 동 주재지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공관에 수하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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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운영방법, 휴대문건 및 대상공관제23조 · 신서사증제24조 · 신서사 교육제25조 · 사전 준비제26조 · 수하물 포장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수하물의 양도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신서사 수칙제2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