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27조 (수하물의 양도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부서는 신서사로 임명된 자에게 수하물, 신서사증, 신서사 수칙 등을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서는 신서사로 임명된 자에게 수하물, 신서사증, 신서사 수칙 등을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신서사는 수하물을 가장 안전한 상태로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항공 일정상 우리 재외공관 주재지에서 숙박하게 될 때는 동 주재지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공관에 수하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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