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내용물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 생활 여건 등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의 공관 운영 및 직원 근무에 필요한 의약품과 필수품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외교행낭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약품 및 필수품 발송 대상공관, 연간 이용한도량 등 지원 기준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