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25조 (지원사업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사업의 대상은 댐주변지역 내 거주주민으로서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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