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주민지원사업의 위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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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저소득 계층 지원 등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업무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민지원사업의 위탁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댐별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저소득 계층 지원 등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업무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민지원사업의 위탁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댐별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주민지원사업의 위탁을 추가 요청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댐별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는 주민지원사업의 규모는 댐별 주민지원사업비의 40퍼센트 범위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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