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사업시행자간 지원사업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상호간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받는자(이하 "수탁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이 고시에 따른 해당 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제2항의 수탁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업 후속관리 등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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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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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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