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4조 (위탁사업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탁하려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사업의 사업비를 수탁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수탁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지원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지원을 받은 지역주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사업시행자와 수탁사업시행자는 위탁한 사업의 시행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업비를 정산해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수탁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위탁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해당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 부합여부, 효과성 등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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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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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