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4조 (위탁사업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탁하려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사업의 사업비를 수탁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수탁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지원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지원을 받은 지역주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③사업시행자와 수탁사업시행자는 위탁한 사업의 시행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업비를 정산해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수탁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위탁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해당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 부합여부, 효과성 등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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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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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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