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0조 (주민생활지원사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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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민생활지원사업은 댐주변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ㆍ복지지원과 지역주민 문화ㆍ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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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민생활지원사업은 댐주변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ㆍ복지지원과 지역주민 문화ㆍ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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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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