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0조 (주민생활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민생활지원사업은 댐주변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ㆍ복지지원과 지역주민 문화ㆍ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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