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40조 (시설물 등의 관리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사업으로 설치ㆍ구입한 시설물 및 물품(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등에 관하여 따로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설물 등이 소재한 지역주민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관한 단체에게 관리 및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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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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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