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도별로 지원사업 계획수립기준(이하 "계획수립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구역의 범위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지원사업 구역의 경계가「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동이나 리(이하 "법정동ㆍ리"라 한다)를 지나가거나 접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동ㆍ리 전 구역을 대상 범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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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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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