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24조 (지원금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신청인에게 매분기 개시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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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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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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