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9조 (만족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 주민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사업 개선의견 수렴을 시행할 수 있으며, 만족도 및 사업 개선의견 수렴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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