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7조 (이월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해당연도 사업시행 결과 집행잔액과 발생이자가 있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 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의 경비3.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다년도계획 수립에 따라 소요될 집행예정 금액
②사업시행자가 미집행 자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명시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사업시행 결과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1. 이월액2. 이월 사유3. 지출의 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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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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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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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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