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7조 (이월사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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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연도 사업시행 결과 집행잔액과 발생이자가 있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해당연도 사업시행 결과 집행잔액과 발생이자가 있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 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의 경비3.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다년도계획 수립에 따라 소요될 집행예정 금액
②사업시행자가 미집행 자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명시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사업시행 결과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1. 이월액2. 이월 사유3. 지출의 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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