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7조 (이월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해당연도 사업시행 결과 집행잔액과 발생이자가 있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 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의 경비3.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다년도계획 수립에 따라 소요될 집행예정 금액
사업시행자가 미집행 자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명시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사업시행 결과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1. 이월액2. 이월 사유3. 지출의 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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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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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