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28조 (생활기반조성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기반조성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으로 하며, 이미 시행한 복지시설의 보수와 주민편의를 위한 의료기구 등 공공물품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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