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댐관리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2. "댐수탁관리자"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댐사용권자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4. "지원사업계획"이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3조 및 영 제41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소요금액, 사업기간 등 연간 시행할 전체 지원사업의 내용을 수록한 종합계획서를 말한다.5. "단위사업계획"이란 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세부사업계획으로써 사업별 목적, 사업효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등을 수록한 단위별 사업계획을 말한다.6. "다년도계획"이란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연속적으로 시행되는 단위사업계획을 말한다. 이 경우 매년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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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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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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