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1조 (육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영사업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배분ㆍ결정한다.
지원사업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단위사업별 수혜자 중복 방지와 장기적 교육발전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댐 건설로 인한 이주자의 자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은 일반학생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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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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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