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1조 (육영사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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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영사업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배분ㆍ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영사업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배분ㆍ결정한다.
②지원사업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단위사업별 수혜자 중복 방지와 장기적 교육발전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③댐 건설로 인한 이주자의 자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은 일반학생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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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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