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다년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 수립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단위사업계획을 다년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 수립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단위사업계획을 다년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다년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년도계획의 목적 및 개요2. 계획기간3. 사업 세부계획4. 연차별 사업로드맵5. 해당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③다년도계획은 3년마다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사업과 연관된 세부사업의 계획변경, 중대한 여건변화 등으로 다년도계획을 즉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수시로 수정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