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다년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 수립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단위사업계획을 다년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다년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년도계획의 목적 및 개요2. 계획기간3. 사업 세부계획4. 연차별 사업로드맵5. 해당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다년도계획은 3년마다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사업과 연관된 세부사업의 계획변경, 중대한 여건변화 등으로 다년도계획을 즉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수시로 수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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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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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