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다년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 수립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단위사업계획을 다년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다년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년도계획의 목적 및 개요2. 계획기간3. 사업 세부계획4. 연차별 사업로드맵5. 해당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③다년도계획은 3년마다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사업과 연관된 세부사업의 계획변경, 중대한 여건변화 등으로 다년도계획을 즉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수시로 수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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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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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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